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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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한단계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드론 활용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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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