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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개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을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 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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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