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04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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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