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이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장의 임명 기준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이 밖에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참작”을 “고려”로, “유사한”을 “비슷한”으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알기 쉽게 함. 나.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5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ㆍ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기함. 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임명 기준 명확화(안 제6조) 시험소장은 1명을 두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함. 라.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안 제7조)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수의ㆍ축산ㆍ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1조) 동물위생시험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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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