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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의 학대, 상해, 광고ㆍ전시 등을 위하여 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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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