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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류(돌고래, 벨루가 등)는 21마리로서 이는 2022년 현재 수족관에 전시되어 있는 총 고래류의 수와 같음. 특히 한 수족관은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한 돌고래 8마리와 이들이 출산한 새끼 돌고래 4마리를 포함하여 12마리 중 8마리가 폐사하였음. 이러한 높은 폐사율은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최근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설치 기준도 강화하였으나, 전시 관람용 고래류의 사육 관리나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특히 고래류의 국제적 이동이나 수입·판매 등의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보유동물을 통한 증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큼. 이에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유로는 고래류의 증식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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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