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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2020년 6월 동물복지단체(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주최한 행사에서 “야생 동물과 가축에 대한 무례함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 발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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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