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2020년 6월 동물복지단체(Compassion in World Farming)가 주최한 행사에서 “야생 동물과 가축에 대한 무례함이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 발생이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동물과 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의 복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등, 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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