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야생동물 이동전시, 체험 등 무분별한 동물 체험 활동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중에서도 동물원, 수족관의 보유 동물을 어린이집,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체험 전시 형태로 운영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 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를 위하여 동물원ㆍ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6조제2항제8호 신설).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