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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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 또한 모호하여 해당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형식적인 데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체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험행사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와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6조의3 및 제7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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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