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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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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