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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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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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