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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료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경감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그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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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