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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 시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해 장묘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46.8%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처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 환경, 운영 등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현행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음)는 전국에 6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무등록업체가 난립하여 무분별한 광고로 반려인들을 현혹하고 있음에 따라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동물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무등록업체가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장묘처리를 하는 편법 운영을 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전국의 동물장묘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동물장묘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동물장묘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2조의2 신설). 나.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에 다른 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장에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다. 동물장묘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등을 동물장묘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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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