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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6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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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