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6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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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등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위하여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교육교재 개발, 교육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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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