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공영방송사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말을 인위적 장치로 넘어뜨려 폐사에 이르게 한 일이 발생하면서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되었고, 특히 촬영에 이용된 말이 퇴역한 경주마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역동물의 관리 및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주마 퇴역 건수’는 2018년 1,088건에서 2021년 1,550건으로 증가했고, ‘퇴역 시 전환용도 건수(2021년 기준)’를 보면 480마리가 ‘승용마’, 971마리가 ‘용도미정’, 99마리가 ‘그 외’로 나타나는 등 1,000마리가 넘는 퇴역마들의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대체로 퇴역마는 심한 부상을 입은 경우 2~3일 만에 도축되는 암묵적 관행이 있고, 그 외에 레저산업(유원지 승마장, 꽃마차 등) 또는 엔터테인먼트산업(영화, 드라마 촬영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되며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동물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비인도적 동물착취 문화의 만연으로 동물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경주마뿐 아니라 싸움소 등 퇴역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복지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영상물 등 제작 시에 동물학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1항제8호 신설). 나. 동물학대 금지행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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