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예시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이 반려동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위 여섯 종류로 한정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동물이 반려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각각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