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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는 바.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고, 동 법의 처벌 수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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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