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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소유자등이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장 등의 다른 방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반려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는 것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소유자등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더욱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처리에 제한을 받지 않아 동물의 사체가 사료나 비료로 사용될 여지가 많음.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사체의 인도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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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