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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실태조사 정보를 공표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ㆍ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이에,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따른 효율적인 영업자 점검 및 영업장 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권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6항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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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