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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0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7월 1일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총 26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학대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 위반 사례는 2010년 총 69건에서 2019년 총 914건으로 약 13배 이상 급증했고,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학대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 그런데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짐.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는 단순히 동물 대상 범죄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 또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 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동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타 범죄를 예방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ㆍ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제22조의2 및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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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