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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이 법 위반사건 발생건수는 2019년 기준 914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고, 최근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에 동물 학대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트 대학의 연구결과 동물학대범 중 45%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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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