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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소유할 수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나 유실ㆍ유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현행법에서 동물을 보호하고자 동물 소유자가 소유한 동물을 각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인 간의 거래 등으로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을 소유ㆍ사육하려는 자는 반려동물에 관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한 동물을 타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통하도록 하며, 아울러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동물이 출생한 경우 출생동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2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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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