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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76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영업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동물생산 및 동물판매 업체들이 끊이지 않아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된 동물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영실태가 우수한 동물판매업자 또는 동물생산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운영실태 개선에 힘쓰고 이에 따라 동물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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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