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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동물보험제도의 활성화 등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ㆍ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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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