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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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을 하게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는 목줄 및 입마개 등을 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한테 물려 구급 이송되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 등 개물림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맹견을 포함한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적 기질이나 행동을 평가하여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등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대상동물이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해당 등록대상동물의 공격 성향 등을 평가하여 소유자등에게 행동 교정 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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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