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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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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