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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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일 뿐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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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