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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의 소유자등이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제재 규정일 뿐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은 갖추어져 있지 않음. 이에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힌 맹견에 대해서는 공격성을 교정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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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