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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유기ㆍ유실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자발적으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도 전국적으로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이러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간단체 등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동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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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