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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여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특히 최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실험을 계기로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ㆍ감독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자 변경, 실험동물 수 증가, 연구장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윤리위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윤리위의 심의 후 감독을 제도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과 다를 경우실험 중지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3 신설). 다. 윤리위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수 상한(현행 15명)을 폐지함(안 제27조). 라. 윤리위 위원의 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전문위원이 정규 심의 전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모든 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 동물보호 및 복지,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연 1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3 신설). 바. 봉사동물을 사용한 불법 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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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