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죽음에 이른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46조).
김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