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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유기 금지 등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로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훈련 관련 자격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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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