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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허가·무등록 또는 무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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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