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그에 속한 회사 및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등에게 여러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기업집단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특수관계인과 대규모내부거래 시 그 내용을 공시하며,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현황을 보면 공시 비중의 약 50%를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집중 및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이미 포함된 임원 현황과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어 공시기한을 짧은 기간 초과하거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김희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