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함(안 제57조 및 제61조).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의록이 공개되도록 명시함(안 제65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8조).
안철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