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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5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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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