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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징수된 과징금이 피해 중소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피해기업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밝히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따라서 과징금의 일부로 기금을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기금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신설). 다. 기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집행된 과징금의 10% 이내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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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