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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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법원 심리에 비해 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고,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공정위 소재지 세종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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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