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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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벤처캐피탈 중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탈, 바이두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글로벌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로서, 미국에서는 전체 벤처투자의 50%, 일본은 44%가 CVC를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현행법의 규제로 인해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목적의 벤처캐피탈을 허용하고 창업기업 자금조달 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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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