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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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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