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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로 대기업 자본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CVC는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장기위험자본 공급 기능을 수행하여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모기업을 통한 자본,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발전적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CVC로 인한 금융의 불안정이 산업계로 전이되거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 CV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한 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CV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5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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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