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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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신체적 장애 및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에 따른 ‘독서소외인’에 대한 범위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평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독서 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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