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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며,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문자로 표현된 자료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독서권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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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