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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미국, 핀란드, 독일 등에서 이미 독서토론을 효과적인 교육과정이자 학습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서 문화를 단순히 읽고 쓰는 활동이 아닌 상호간의 토론을 통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서 독서토론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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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