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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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관 등의 시설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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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