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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68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68인 · 국민의힘 60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나머지 5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근간이 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마땅한 책무로,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신진 연구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사 연구는 그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운동사 연구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음. 이에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명을 「독립유공자예우 및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의 기본방향,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관련 문화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자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및 제26조의9 신설). 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6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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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