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6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8인 · 국민의힘 60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나머지 56인 보기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김홍걸무소속
- 김희곤국민의힘
- 노용호국민의힘
- 박대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병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정숙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원식국민의힘
- 안병길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두현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창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곤국민의힘
- 이명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이채익국민의힘
- 이태규국민의힘
- 임병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전주혜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최승재국민의힘
- 최영희국민의힘
- 최춘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하영제국민의힘
- 한무경국민의힘
- 허은아국민의힘
- 홍문표국민의힘
- 황보승희국민의힘
-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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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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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에 근간이 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마땅한 책무로, 이를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최근 신진 연구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열악한 연구 환경 등으로 인하여 독립운동사 연구는 그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운동사 연구 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를 원인으로 들 수 있음. 이에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제명을 「독립유공자예우 및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의 기본방향,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연구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하고, 관련 문화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7까지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및 연구자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8 및 제26조의9 신설). 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6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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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