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