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3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31인 · 국민의힘 31
나머지 1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독립기념관의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어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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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