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등31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독립기념관의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어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윤주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