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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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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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