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5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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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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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 4개 광역시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음.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산업단지처럼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에 집중투자하여 ‘일터-삶터-배움터-놀이터’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도심융합특구 개념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및 운영방식 등이 모호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심융합특구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6조)기획재정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7조)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마.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안 제10조 및 제11조)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예정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시ㆍ도지사등이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제안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절차진행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3조)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단계 및 조성절차 간소화 심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에서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의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수용, 준공인가 등 사업절차를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자.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ㆍ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도심융합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에 대해 타법상의 각종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지정 및 조성 시 우선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기반시설 관련 비용부담, 국ㆍ공유재산등의 특례, 사용료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차.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지속적인 발전ㆍ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내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지원을 위하여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 도심융합특구 내 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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