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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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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